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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내년부터 바뀌는 대구경북 교통정책



차: 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신건기자가 교통 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올해도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다가올 2025년, 새해부터는 뭐가 바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내년에 바뀌는 대구경북의 교통정책 중 핵심만 모아 봤습니다.

차: 그렇군요.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신: 네, 바로 내일이죠.포항과 삼척에서 끊겨있던 동해선 열차가 드디어 개통합니다.

김: 그러면 강릉까지 쉽게 갈 수 있겠네요?
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강릉에 가려면 7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거나,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탔어야 했는데7번 국도는 아무래도 국도이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리기도 하고, 속력도 높지 않고요.그렇다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돌아가거든요.이제는 기차가 다니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김: 기차가 동대구에서도 출발한다고요?
신: 네, 동해선은 하루에 상․하행선 각각 8편씩, 총 16편이 다니거든요.이 중에서 상․하행선 각각 4편씩,총 8편이 동대구를 출발해 포항을 거쳐 강릉까지 가게 됩니다.

차: 이제 대구에서 강원도 여행하기도 더 쉬워졌네요.다음 소식은요?
신: 대구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동안은 2km에 4천 원이 기본요금이었는데, 앞으로는 1.7km에 4,500원으로,주행요금은 130미터당 100원에서, 125미터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김: 기본요금의 경우, 거리는 줄었는데 요금은 올랐네요?
신: 네, 아무래도 체감되는 요금은 더 클 것 같은데요,교통약자이동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도 오릅니다.그동안 요금 한도가 시내는 3,300원, 시외는 6,600원이었거든요.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내는 4,500원, 시외는 9,000원으로 오릅니다. 대구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택시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연말 연초,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신: 2월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전체 노선은 현재 122개에서 127개로 늘어나는데요.크게 보면 20개 노선이 신설되고, 15개 노선이 폐지가 됩니다.폐지하려 했던 동구 7번은 존치가 결정됐고, 노선도 강동중․고등학교를 경유하도록 조정했습니다.그리고 앞산터널을 통과하는 버스가 처음으로 생겼고,군위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도 신설되거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 4월부터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도입된다면서요?
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버스만 현금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중이었는데, 이제는 전면 확대됩니다.그러니까 이제는 교통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타기 어렵겠죠.

차: 그러면 고령자 분들은 이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신: 대구시가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전국 최초로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가 보급되면서 고령층에서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하반기에는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도 확대된다고요?
신: 네, 포항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호환이 되질 않았거든요.그리고 도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는데,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개발비용도 줄이고, 시스템도 하나로 이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경선이 개통되면서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스템이 확대 도입되면 이제 어르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신: 대구시가 내년부터 수소버스를 매년 60대 씩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 전기버스가 아니라, 수소버스요?
신: 네, 대구시가 전기버스를 도입을 했는데,전기버스는 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습니까?그런데 충전기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더 이상 충전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정부 기조도 이제는 전기보다는 수소버스를 선호하는 쪽이어서내년부터 매년 60대씩 수소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정리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에도 교통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길 바라면서, 신건 기자하고는 여기서 나눌게요.
신: (인사)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음주운전 단속


차: 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신건기자가 교통 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 굉장히 많잖아요.그런데 이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차: 술 마시고 운전대 자체를 잡으면 안 되는데,아직도 잡으시는 분이 계신다구요?

신: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송년 시즌인 12월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관련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얼마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통계자료가 나왔거든요.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는데,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2월과 1월의 사고건수가 전체 월 평균보다 18%, 4% 각각 높았습니다.


김: 술을 마시고 도대체 왜 운전대를 잡는 걸까요?

신: 제가 딱 지난해 이 맘때 경찰과 음주 단속 동행 취재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대가 낮이어서, 단속되는 차량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딱 10분 만에 적발이 됐어요.이제 그때 적발 된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집이 요 앞인데 혼자 밥 먹으러 나왔다가 두세 잔 반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적발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집이 가까워서’,‘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술을 조금만 마셔서’ 같이 다 이유는 있어요.하지만, 어떤 이유도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차: 술과 운전은 완전히 성립될 수 없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술은 냄새만 맡아도 운전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청취자 분들께 설명해주세요.

신: 네, 일단 가장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께요.일단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이 되거든요.0.03%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예요.2잔 반 마셨을 때가 아니라요,2잔 반 마시고 나서 1시간이 지나야 해요. 해독능력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 아시죠?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가끔, ‘불었는데 안 걸렸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쩌다 한 번 안 걸린게 나한테도 적용될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적발이 돼요. 물론 적발된다는 것보다 위험하다는게 중요하지만요.


김: 적발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 건가요?

신: 면허 정지 뿐만 아니라 처벌도 따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면허 정지가 처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처벌이 아니예요, 행정처분이예요.행정처분과 처벌은 다릅니다.


차: 그렇다면 면허 취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으로 나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여기서 더 나온다? 그러면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 취소가 되면, 면허도 바로 딸 수 없다면서요?

신: 맞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은 면허를 딸 수 없고요,두 번째 걸린 경우 2년으로 늘어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다 초범일 때, 처음 걸렸을 때, 그냥 적발만 됐을 때의 처벌 기준이예요.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나 차를 들이받았다면,초범에 관계없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그리고 2년 동안 면허를 못 따요.그런데 그런 사고가 두 번이 났다?그러면 3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 예전에, 채혈해서 측정하면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입니까?

신: 낮게 나온다는 근거가 채혈을 하려고 병원에 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가 되니까 낮게 나온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음주측정을 할 때 호흡기에서 나오는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거든요?그런데 우리가 한숨자고 일어나도 술이 안 깨는데, 그 1, 2시간 지나고 나서 측정한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거든요.사람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이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채혈해서 측정한다고 무조건 알코올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들키기 않으려고술을 추가로 마셔서 피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일명 술타기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신: 얼마 전,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편의점가서 캔맥주 하나 마시고, 속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었죠.전문용어로 뭐 ‘술타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수법이 먹혔을 수도 있지만 이젠 안됩니다.지난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됩니다. 처벌이 쎄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렇다고 그 전에 있던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이 가수의 1심 선고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김: 그럼 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 아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나오면 처벌 수위가 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처벌받는 것보다 그냥 거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그런데 이 경찰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 나갈 때 바디캠을 갖고 나가거든요.거부하는 과정이 전부 체증이 돼요.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아까 술타기 처벌과 같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려서 처벌을 받았는데,10년 안에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차: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마셨다면 어떤 운전대도 잡으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 혹은 택시로 귀가하시거나 차를 가져가셔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자, 오늘 문제도 내주셔야죠.

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도 내야 할까요, 벌금은 안 내도 될까요? 내야 한다 O, 안 내도 된다 X, O, X 둘 중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김: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1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달링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을께요.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tbn] 달리는 라디오 - 안전은 더하고, 위험은 빼고



차: 이번 시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 <안전은 더하고 (Plus), 위험은 빼고 (Minus)>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차: 여러분도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PM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03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 시간, 먼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 안녕하세요. 신건입니다. PM, 전동킥보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관련 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PM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차: 사실, PM은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안전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PM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 PM은 Personal Mobility의 약자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그런데 이걸 그냥 직역하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도 사실 다 PM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이걸 PM이라고 부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그래서 전동킥보드나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자전거,그리고 외발휠이라고 바퀴 하나에 사람 올라타는 게 있어요.이런 것들이 모두 PM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김: 대구에서도 PM이 꽤 많이 운영되고 있죠?
신: 네, 제가 지난 9월에 취재해봤을 때대구에만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약 2만 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게다가 요즘은 밤에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동 교통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직접 PM을 사서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더라고요.그리고 또, 대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인데,자전거 타기가 좋다는 건 또 PM타기도 좋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이 PM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 아무래도 PM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이용 접근이 용이하고,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용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일단은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편하고,또 속도도 빠르니까 급할 때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용요금이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버스는 1,500원 요금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지만, PM은 조금만 이동해도 3천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속 용이하게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김: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동하기에 용이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안전문제잖아요. 
신: 그렇습니다. 제가 PM 첫 취재를 2019년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단시간에 갑자기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은 이용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무 곳에나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도로 한가운데에도 서 있고, 인도에 넘어져 있고, 골목 여기저기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차: 이 PM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아무 데나 방치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차 문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인 거 같아요. 
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무리 안전하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탄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부상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PM도 똑같습니다. 자동차와 PM이 부딪혔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야 일단 차체가 충격을 흡수하지만, PM은 이용자 신체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최소 안전장구인 헬멧을 쓰라고 제도적으로 강제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잘 안 지켜지고 있고요.

김: 사실, 저도 PM 타시는 분들 자주 보지만, 헬멧 쓰신 분은 찾아보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더라도, 운전미숙으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신: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 게 또 문제인데, 이건 위법성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PM을 타고 싶다고 하는데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을 받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엄연한 위법이고, 처벌도 꽤 강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게 면허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신 기자가 직접 PM을 타봤다면서요?
신: 네, 사실 제가 아주 예전에 PM을 샀다가 다시 되판 적이 있거든요.이 전동킥보드의 타이어가 닳잖아요,그래서 비 오는 날 타다가 매끈매끈한 대리석 있는 곳에서 미끄러졌어요. 좀 심하게 다쳤는데,‘와 이거 잘못 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싶어서 다시 되판 이후로 한 3년 만에 타보는 거 같아요.
이번에 저는 경북 경산 영남대 캠퍼스에 갔는데요, 대학가라 그런지 전동킥보드도 엄청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제가 직접 한번 전동킥보드를 타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 취재 CUT : AF C 
안녕하세요. 신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PM을 타고 돌아다녀 볼건데요. 영남대역 바로 앞에 PM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네요. 브랜드도 여러 가지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타고 학교가 워낙 넓고 그리고 지하철역 앞이다 보니까 PM을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PM을 빌리려고 앱을 열어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정도면 200~300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한 번 PM을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비용이 790원이고요. 분당으로 150원씩 나가요. 최고속도가 25km로 돼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PM이 법적으로 20km로 돼 있는데, 여기는 경북 경산이라서 그런지 현재 25km로 그냥 그대로 있네요. PM을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안쪽에도 헬멧을 쓴 PM이용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방금 걸어오는 학생하고 부딪힐 뻔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져요. 캠퍼스 안에도 PM이 이곳저곳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확실히 힘은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넓다 보니까 PM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바람이 너무 날리니까 머리가 막 날리네요. 겨울에 타기는 확실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손이 시려워요. 급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M을 타고 다니면 머리는 스타일링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M 이용을 하고 아까 PM이 세워져 있던 위치로 복귀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해볼게요. 제가 7분을 이용했네요. 요금이 1990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전동 킥보드 이용을 마쳤고요. 비용은 확실히 비싼데 타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김: (정리하고) PM이용과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그건 잠시 후 정윤화 리포터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신건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 신건 기자, 오늘 취재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인사)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tbn] 달리는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가변형 과속단속제도




차: 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네, 저번 주에 신상털기 코너가 끝나고 나서 청취자 분 중 한 분이 ‘가변형 과속단속’에 대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그래서 가변형 과속단속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두 분 혹시 이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차: (대답)
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주세요. 
신: 네,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한데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이름은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입니다.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게 하는 것에 설치 목적이 있는데요,안개나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와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시간대별로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됩니다.

차: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게 된 건가요?
신: 이게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2006년 서해대교와 2015년 영종대교에서 차량 수십 대가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2006년 경기도 평택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는차량 26대가 부딪히면서 12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경상을 입었거든요.이날 안개가 엄청 끼어서 대교 입구 전광판에‘안개 조심, 시속 50km 이하 감속’라고 써져있긴 했거든요.그치만 이 시기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도 없고안개가 끼어도 저런 문구가 권고, 경고 정도만 하는 수준이어서 제한속도가 100km면 100km로 빠르게 달렸었죠.그런데 이 와중에 트럭 한 대가 서해대교를 빠르게 지나가려고 시속 100km 넘게 밟다가 앞서가던 봉고트럭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과 핸들을 꺾으면서연쇄추돌사고가 시작됐습니다.가뜩이나 사고가 난 시간이 출근시간이어서 차량들도 많았고,또 정체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도 늦어지면서 구난 작업에도 애를 먹었었죠.

김: 2015년도에도 아주 큰 추돌 사고가 났잖아요.
신: 맞습니다.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났죠. 서해대교와 비교하면 사망자는 두 명으로 적었는데, 두 사망자 모두 안개로 사고현장을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가시거리가 10m 밖에 되지 않은데다 설상가상으로 안개가 얼면서 다리가 빙판길이 돼, 안전거리 확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김: 안개 때문에 이런 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군요.
신: 네, 앞서 발생한 서해대교 사고에 이어서 영종대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경찰은 영종대교 사고 바로 다음해인 2017년에 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했습니다.이후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에 차례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 그럼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 역시 안전과 통행 원활이 가장 크겠죠?말씀 드렸던 것처럼 안개나 노면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안전성도 많이 달라지잖습니까?도로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제한하면 평상시보다 서행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또 학교 앞은 아이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의 필요성이 주간보다는 크지 않잖아요?그러니까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높여서 교통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김: 그럼 속도를 줄이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신: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요.도로가 젖어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에서 20%를 줄이도록 돼 있고요.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 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절반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최고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 비가 와서 도로가 젖으면 최고속도에서 20%를 낮춘 80km로 속도를 제한 하는거죠.

차: 제한속도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동차의 정지거리와 노면 마찰 계수, 그러니까 도로의 제동력, 도로 경사도를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이제 도로의 상황도 고려가 되는데요,도로가 젖어있는지, 아니면 얼어있는지, 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안개가 꼈으면 앞이 얼마나 보이는지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면 얼마나 줄여야할 지를 지표화해서 제한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김: 그럼 문제점은 없을까요?
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걸 상쇄할 만큼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그나마 쥐어짜서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이제 그 구간을 자주 오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제한속도가 오락가락하니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제한속도를 크게 낮추면 제한속도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이오히려 유령정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도로에서는 가변형 속도제한구간 카메라가 도로상황을 감안해 조정된 제한속도가 아닌 통상제한속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차: 그렇군요. 자, 오늘 문제도 내주셔야죠.
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기 위한 OOO 속도 제한 시스템인데요, OOO에 들어갈 말은 과연 뭘까요? 
 1) 가변형 2) 육각형

김: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1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을께요.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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