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네, 저번 주에 신상털기 코너가 끝나고 나서 청취자 분 중 한 분이 ‘가변형 과속단속’에 대해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그래서 가변형 과속단속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두 분 혹시 이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차: (대답)
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주세요.
신: 네,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한데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이름은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입니다.이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게 하는 것에 설치 목적이 있는데요,안개나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와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시간대별로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됩니다.
차: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게 된 건가요?
신: 이게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2006년 서해대교와 2015년 영종대교에서 차량 수십 대가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2006년 경기도 평택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는차량 26대가 부딪히면서 12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경상을 입었거든요.이날 안개가 엄청 끼어서 대교 입구 전광판에‘안개 조심, 시속 50km 이하 감속’라고 써져있긴 했거든요.그치만 이 시기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도 없고안개가 끼어도 저런 문구가 권고, 경고 정도만 하는 수준이어서 제한속도가 100km면 100km로 빠르게 달렸었죠.그런데 이 와중에 트럭 한 대가 서해대교를 빠르게 지나가려고 시속 100km 넘게 밟다가 앞서가던 봉고트럭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과 핸들을 꺾으면서연쇄추돌사고가 시작됐습니다.가뜩이나 사고가 난 시간이 출근시간이어서 차량들도 많았고,또 정체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도 늦어지면서 구난 작업에도 애를 먹었었죠.
김: 2015년도에도 아주 큰 추돌 사고가 났잖아요.
신: 맞습니다.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났죠. 서해대교와 비교하면 사망자는 두 명으로 적었는데, 두 사망자 모두 안개로 사고현장을 보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가시거리가 10m 밖에 되지 않은데다 설상가상으로 안개가 얼면서 다리가 빙판길이 돼, 안전거리 확보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김: 안개 때문에 이런 저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군요.
신: 네, 앞서 발생한 서해대교 사고에 이어서 영종대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경찰은 영종대교 사고 바로 다음해인 2017년에 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했습니다.이후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에 차례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 그럼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신: 역시 안전과 통행 원활이 가장 크겠죠?말씀 드렸던 것처럼 안개나 노면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안전성도 많이 달라지잖습니까?도로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제한하면 평상시보다 서행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장점이 있고요.또 학교 앞은 아이들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의 필요성이 주간보다는 크지 않잖아요?그러니까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높여서 교통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김: 그럼 속도를 줄이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신: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요.도로가 젖어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에서 20%를 줄이도록 돼 있고요.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 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절반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최고 제한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 비가 와서 도로가 젖으면 최고속도에서 20%를 낮춘 80km로 속도를 제한 하는거죠.
차: 제한속도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동차의 정지거리와 노면 마찰 계수, 그러니까 도로의 제동력, 도로 경사도를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이제 도로의 상황도 고려가 되는데요,도로가 젖어있는지, 아니면 얼어있는지, 또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안개가 꼈으면 앞이 얼마나 보이는지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면 얼마나 줄여야할 지를 지표화해서 제한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김: 그럼 문제점은 없을까요?
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걸 상쇄할 만큼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그나마 쥐어짜서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이제 그 구간을 자주 오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제한속도가 오락가락하니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제한속도를 크게 낮추면 제한속도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이오히려 유령정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도로에서는 가변형 속도제한구간 카메라가 도로상황을 감안해 조정된 제한속도가 아닌 통상제한속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차: 그렇군요. 자, 오늘 문제도 내주셔야죠.
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속도를 낮추기 위한 OOO 속도 제한 시스템인데요, OOO에 들어갈 말은 과연 뭘까요?
1) 가변형 2) 육각형
김: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1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을께요.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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