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훈: 교통 관련 크고 작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영아: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건: 2년 전 인천의 한 상가에서 주차비 부과에 불만을 갖고 일주일 동안 출입 통로에 차량을 대놓아서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차정훈: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 같은데요.
신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곳이 도로였으면 차량을 견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이고 또 사유지다 보니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통로를 막은 차량이 개인 재산이잖아요.
내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겠다. 이런 논리가 먹히지 않다 보니까 차량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주차장 빌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거든요. 또 무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주차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통과됐고요. 오늘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보려 합니다.
김영아: 얌체주차나 편법주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는 오늘 소식이 좀 통쾌한 소식이 될 거 같은데요.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경우부터 설명해 주세요.
신건: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6월 인천에서 있었던 일주일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행정당국이나 건물 주인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소식을 듣고 누리꾼들이 분노했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행위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이 추진이 됐습니다.
차정훈: 그러면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건: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신건: 우리가 간혹 보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을 때 이동 주차 권고 자체가 어렵고요. 또 공항 주변 주차장 같으면 “나 해외여행 갔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이동 주차가 어려운 사유라면 법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차정훈: 불법주차를 해놓고 당당하게 “해외여행 갔으니 지금은 차 못 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동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신건: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를 하면 지방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대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요?
신건: 네,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위탁받았던 업체들은 2013년 모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차정훈: 업체가 왜 다 사라진 거죠?
신건: 아무래도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났다거나, 차가 고장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다, 불법 주차 차량 중에는 1억, 5억 넘어가는 고급차도 있잖아요. 고가의 외제차를 견인하다가 흠집이 나거나 고장이 났다고 주장할 경우 이걸 지자체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까지 견인을 하느니 CCTV로 단속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김영아: 그러니까 이 법은 견인을 하라고 하는데, 불법 주정차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네요.
신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정과제로 추진이 됐고,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훈: 다음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오랜 기간 세워두는, 흔히 알박기하고 하는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 거죠?
신건: 네, 무료 공영주차장은 모두가 쓰는 곳인데 개인 사유지처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가보면 온갖 고철을 쌓아놓은 차도 있고, 오랜 기간 주차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캠핑카나 카라반도 있고..
돈 들여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런 얌체 차량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있던 무료 공영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그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대응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다른 무료주차장으로 옮겨서 알박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작 주차를 하려는 차량들은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가 하도 많아지니까 “주차공간이 없다” 그래서 만든 건데, 정작 이런 얌체 차량들 때문에 도심 속 주차 공간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할 때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 달 이상 장기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아: 이거는 정말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신건: 네, 대구시와 9개 구·군이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영주차장 1,120여 곳을 돌아봤더니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나 카라반을 주차한 경우가 37건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락처도 비치해놓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구시는 올해 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고요. 올해 5월 중으로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을 특별점검해서 얌체 주차 행위를 근절해나갈 계획입니다.
차정훈: 이것도 문제점은 없나요?
신건: 이것도 문제점이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 너튜브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과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상인들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모습이 이슈가 됐거든요. 대구도 전통시장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적치물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단속이 나왔을 때 “주인이 누군지 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 단속반이 적치물을 수거하거나 회수해가면 적치물을 또 세워놓으면 그만이기도 하고요.
김영아: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대책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정작 현장과는 맞지 않는 경우라서 좀 안타깝네요.
신건: 네, 맞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편법, 꼼수, 그리고 현장과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한 대책들이 없다면 보여주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아: (정리하고) 실행하다 보면 보완책이 나올까요?
일단 당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지켜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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