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 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 :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 대구에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지자체가 참고 모델로 삼았는데,요즘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전국적으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현재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건지를 알아봤습니다.
차 :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입 이후에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신 : 그렇죠. 대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입된 건 2009년입니다.처음에는 대구역 네거리에서 반월당역 네거리까지 1.05km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됐었죠.기존 4차로였던 도로는 2차로로 축소됐고, 대신 인도를 대폭 넓혔습니다.차량 통행 제한 속도도 시속 60km에서 30km로 줄였지만, 오히려 통행 속도는 개선이 됐는데요.2010년 기준 시내버스 속도는 기존보다 50% 가까이 개선됐고,보행량은 시행 전보다 17.1% 늘었습니다.대기질과 미세먼지도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 :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는 분위기인가요.
신 : 네, 먼저 어디가 해제됐는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신촌부터 연세대삼거리까지 500미터 구간에 설정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했습니다.이곳은 대구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대중교통전용지구인데요.보도 폭을 확대하고, 차로를 줄여서 2014년 1월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을 했는데,11년 만에 해제가 된 겁니다.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민원과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던 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서울시 교통정책과 박현호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 서울시
서대문구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 상인들이 탄원서를 서대문구에 요청했고 그거에 따라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이런 탄원서가 있으니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대문구가 일단 22년 9월 23일날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23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 저희를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차 : 상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신 : 상인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상권이 죽었다고 주장했거든요.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고 나서 차량들이 돌아가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이게 또 나름 일리가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이 신촌 일대의 공실률을 보니 2024년 4분기에는 공실률이 9.49%였는데 해제 직후 2025년 1분기에는 8.42%로 줄었거든요.다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55만 원 감소해서아직은 좀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 :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영향으로 본 거군요.
신 : 네. 그리고 부산 동천로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거든요.여기는 시차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BRT 공사를 이유로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4년 째 단속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급기야 부산시는 지난 16일 해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부산시 대중교통과 정보원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번 / 부산시
저희도 상인 쪽이 있는 부분이고 진구 그러니까 저희 밑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 :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도입은 했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니까 해제가 되고 있는 것이군요.
신 : 대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초기에는 대구역네거리부터 반월당네거리까지 1.05km구간이 대중교통전용지구였는데, 2023년에 중앙로 네거리부터 대구역 네거리까지 450미터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됐습니다.이 당시에도 상인들이 자동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안온다.그래서 해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김 : 그런데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신 : 현재 중앙네거리부터 반월당네거리까지 600미터 구간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여기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정작 이게 작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 :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는거죠?
신 : 우선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는데요.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을 때 대구시가, 경찰이 설치한게 아닙니다.대구시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거든요.그런데 권익위가 22년도에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단속이 중단됐습니다.
김 :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달리는 것을 단속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신 : 도로교통과 관련된 단속권한은 경찰청이 갖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걸 대구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너네는 단속 권한이 없지 않냐. 왜 니네가 단속을 하냐.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단속이 중단됐습니다.
차 : 그러면 대구시는 경찰에 단속을 해달라.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 : 그렇기는 한데 경찰은 대구시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것이니 대구시가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구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이지황 교통안전계장입니다.
4번 / 대구청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권한이 있고, 다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도로 표지판을 깔아놨습니다.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신호지시위반으로 교통 외근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 :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이시내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게 경찰이 아닙니다.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에 있는거죠.
김 :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면 되지만, CCTV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군요.
신 :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CCTV로 단속을 하려고 해도 법에 저촉되고,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으니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해야 하는데매일 거기에 경찰력을 배치할 수는 없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거죠.
차 : 대구시도 단속이 어렵고, 경찰도 단속이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신 :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최초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거든요.대구시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으나 현재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 : (정리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